1) 새출발기금이란?목적 : 금리 인하·상환기간 연장·거치기간 부여(필요 시) 등으로 월 상환부담 경감대상 : 소상공인·소기업 (개인사업자 중심, 일부 법인 가능) 중 경영애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주조정 대상 채무 : 업무지침상 포함되는 금융권 대출(정책·보증·일반 신용/담보 등)제외 : 사채·불법대출·체납성 채무 등 제도상 대상 외핵심 효과 : 월 납부액 하락 → 현금흐름 안정 → 영업유지/재기2) 누가 받을 수 있나? (지원 대상 요건 개요)최종 판단은 해당 기수의 공고·심사결과에 따릅니다.사업자 기준 : 소상공인/소기업(업종·상시근로자 수·연매출 등 법령 기준 충족)경영애로 : 최근 매출 감소, 이자부담 급증, 원리금 상환 곤란 등 증빙 가능채무 상태 : 정상·단기연체·장기연체/부실 등 단계별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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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25. 16:50